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질병관리본부장 “지카바이러스 2차 전파 가능성 낮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지카바이러스 2차 전파 가능성 낮다”

입력
2016.03.22 12:14
0 0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인 첫 지카바이러스 양성 판정자 상황 및 대책 브리핑에서 환자의 증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인 첫 지카바이러스 양성 판정자 상황 및 대책 브리핑에서 환자의 증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22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최초 환자인 L(43)씨는 지난 2월 22일 동안 브라질 북동부 지역인 세아라주 지역에 출장을 간 사이 모기에 물렸다. 지난달 11일 귀국 후 발열 근육통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있어서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는 이 증상들이 모두 완화된 상황이다. 전남 광양에 거주하는 L씨는 현재 전남대병원에서 입원하며 관련 검사 등을 받고 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해외에서 감염된 후 국내로 유입된 사례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흰줄 숲모기 활동기간이 아니어서 2차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기석 본부장과 일문일답.

_L씨는 언제쯤 모기에 물린 것인가.

“안 물리려고 노력 했는데 물렸다고 했다. 역학조사관이 계속 조사 중으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 잠복기(2주)를 생각하면 증상이 처음 나타난 3월 16일부터 2주 전인 3월 2일 정도에 물리지 않았을까 싶다.”

_L씨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 언제까지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인가.

“환자가 처음에는 열이 나고 근육통에 발진이 나서 가려워했다. 오늘 아침에 발진 부위 사진 찍은 거 보면 발진 사라졌고 근육통 없어졌고 열도 없다. 의학적으로는 계속 입원치료 해야 하는 단계는 아니다. 필요한 역학조사를 끝내고 검체 등이 충분히 확보된 후 의학적으로 입원 무의미하다고 하면 언제라도 퇴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_L씨는 두 번 병원을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두 번째 방문 후 신고했다. 신고 구멍이 뚫린 건 아닌가.

“첫 방문 때도 병원에서 의심은 했는데, 열나고 아프니까 ‘두고 보자’고 했다. 문제는 그 뒤 발진이 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같은 의사가 ‘이건 의심이 된다’고 해서 신고했다. 신고 시기를 놓쳤다기 보다 신중하게 한 것이라고 본다. 의료기관은 적절하게 판단했다.”

_지금까지 총 신고 의뢰건수 및 검사 결과는.

“지금까지 총 124건의 감염 의심 신고가 있었고 이 중 123건은 음성으로 나왔다. 1건은 양성으로 확인된 L씨다.”

_외국에서 환자가 유입된 해외의 사례는 어떤가. 국내 확산 가능성은 없나.

“외국에서 감염된 환자가 귀국한 후 확산된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다. 중국은 13명의 환자가 유입됐지만 확산되지 않았고, 일본은 3년 전 2건이 발생한 후 최근 2명이 또 유입됐으나 자가 치료하도록 했다. 중국은 혹시나 하는 걱정으로 감염자를 입원치료 했다. 두 국가 모두 사망자는 없었다.”

_L씨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흰줄 숲모기 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나.

“입원비 및 치료비를 누가 부담할지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흰줄 숲모기는 금년 대대적으로 전국 모기 분포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보다 지역 넓히고 망을 촘촘하게 해서 하는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국내 첫 지카바이러스 환자 L씨 감염 경로 및 증상◆

<자료: 질병관리본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