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카톡으로 해외송금 年 2만弗까지 가능해진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카톡으로 해외송금 年 2만弗까지 가능해진다

입력
2016.03.15 15:50
0 0
달러 금리 게티이미지뱅크
달러 금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카카오톡 등 모바일앱으로도 연간 2만달러까지 외화자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외환이체 업무가 앞으로 보험·증권사는 물론 ‘○○페이’로 불리는 핀테크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됐다. 다만 이들을 통한 외화이체는 환치기나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1인당 건별 3,000달러, 연간 2만달러까지로 제한된다. 이체업자는 사전에 자본금과 전산설비 등의 요건을 갖춘 뒤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야 하며 고객 보호 차원에서 일일 이체한도 금액의 2배 이상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정부는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들도 외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업자의 자본금 기준 요건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들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로 현재 100만원 송금에 3~4만원 정도를 내야 했던 이체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환치기 등 음성적인 외환송금도 양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외환분야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증권사나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사들이 외화 송금이나 외화예금과 같은 일부 업무를 뺀 나머지 외국환업무를 모법에서 허용되는 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른 금융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 그 동안은 외국환업무가 불가능했던 한국증권금융과 새마을금고도 각각 자본시장법과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환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