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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구 전 앵커, 사기 혐의 피소…경찰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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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구 전 앵커, 사기 혐의 피소…경찰 ‘혐의 없음’

입력
2016.02.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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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구 전 앵커
최일구 전 앵커

최일구 전 MBC 앵커가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2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등에 따르면 경기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49)씨가 지난해 말 최 전 앵커와 고모(52ㆍ여)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최 전 앵커의 지인 고씨가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3,000㎡를 팔 것처럼 접근,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2,53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앵커는 고씨가 돈을 빌리는 데 연대보증을 섰다.

하지만 경찰은 최 전 앵커 등 2명 모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검찰은 현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고씨는 동업관계였으며, 차용과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 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최 전 앵커는 최씨 등 4명에게 20억원 가량을 빚져 2014년 4월 회생 신청을 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하다 201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최 전 앵커의 파산 신청에 대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 결정을 내렸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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