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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55일 앞두고... 정치인 박지원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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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55일 앞두고... 정치인 박지원 '기사회생'

입력
2016.02.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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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서 금품수수 비리 혐의

“돈 줬다는 진술 신빙성 없다”

대법,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의원직 유지… 총선 출마도 가능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18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이 18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저축은행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 의원은 의원직 유지는 물론 20대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으며, 당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로부터 복당 권유를 받았다. 2003년에도 현대그룹으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로 회생한 적이 있는 박 의원이 끈질긴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품공여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박 의원의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박 의원이 2010년 6월과 2011월 3월 두 차례 오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중 2010년 6월 목포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받은 3,0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박 의원을 혼자 만나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반면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경찰관 한모씨가 함께 만났다고 배치되는 진술을 하면서 오 전 대표의 진술을 믿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금씩 내용이 바뀐 한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 박 의원이 돈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봤다. 2심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사실상 정계에서 물러나야 할 위기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2010년 3,000만원 수수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2011년 3월) 금품 제공사실에 관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정면 배치돼 이미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원심이 하나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공여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으면서 다른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또 “한씨 등의 진술은 오 전 대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들에 불과하다”며 “(한씨의 증언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오 전 대표의 진술 자체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3년 반을 탄압 받았다”며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우리 정치권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금년 총선에 출마하고 목포 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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