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명 입건… 지난 총선보다 37%↑
고발전 긴급 통보제도 확대 방침
20대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선거사범 숫자가 19대 총선 때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5일 일선 검찰청 공안사건 담당 부장검사 72명을 소집해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법 위반 당선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입장을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15일까지 20대 총선 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총 286명이다. 19대 총선 58일 전 입건된 숫자가 209명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무려 36.8%가 늘었다. 검찰은 현재 12명 기소, 25명 불기소 처분했으며 정식 수사에 착수한 인원이 249명, 내사 중인 사람은 87명이라고 밝혔다. 상대 후보자 등에 대한 흑색선전(81명)이 가장 많았으며 금품선거(55명), 여론조작(21명) 혐의가 그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흑색선전으로는 ▦상대방 후보에 대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하려다 항의를 받고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모 정당의 책임당원 ▦여론조사 결과 현역 국회의원 지지율이 15%로 낮게 나와 경고대상으로 분류됐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보 예정자 사례 등이 있다.
19대 총선 때는 금품선거 사범이 124명, 여론조작 사범 4명으로 여론조작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다. 대검 관계자는 “정당마다 상향식 공천 등이 강조되면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높아져 여론조작 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공안부장검사 회의 모두 발언에서 “선거사범이 발생해 당선무효가 확정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평균 20개월이라는 보고를 받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며 신속한 수사와 공판 대응을 주문했다. 대검 공안부에 따르면 17~19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115명이 기소됐고 이 중 36명이 당선무효 처분을 받았는데 당선무효 확정까지 평균 19.7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긴급한 사안인 경우 선관위가 고발하기 전에 내용을 통보 받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증거인멸 저지를 위한 ‘고발 전 긴급 통보’ 제도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홍보성 기사를 써주겠다며 총선 출마 예정자 6명 등 지역 정치인 51명으로부터 3,800여만원을 받은 언론사 대표와 기자 등 5명이 고발 전 긴급 통보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과열ㆍ혼탁 선거 방지를 위해 상대방 비방 등을 목적으로 근거 없는 고소ㆍ고발을 남발할 경우에도 무고 혐의를 적용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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