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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대체할 기업구조조정협약, 금융사 89%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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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대체할 기업구조조정협약, 금융사 89% 가입

입력
2016.01.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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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비교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비교

지난해 말로 효력이 없어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체할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2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기촉법에 근거한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지만, 일부 금융기관들이 협약 가입을 거부하면서 불안 요소는 남게 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촉법이 지난해 말 국회 공전으로 일몰 연장이 무산되자 금융권이 급하게 마련한 임시 제도인 운영협약에 전체 대상 금융기관 364곳 중 325곳(89.3%)이 가입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은 100% 가입률을 보인 반면,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는 대상기관 98곳 중 59곳(60.2%)만 가입하는데 그쳤다.

금감원은 소규모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의 경우 기업구조조정과 연관성이 높지 않아 협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가입 자산운용사 등의 국내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대출채권 등)는 많아야 2~3%에 불과해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운영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에 포함될 경우 구조조정 추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또 워크아웃 절차를 어기는 채권금융기관에 금융위원회가 기촉법을 근거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협약 참가기관이 협약을 어긴다고 해도 금융당국의 제재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빠른 시일 내 기촉법이 다시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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