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달부터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마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10가구 이상의 마을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마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태양광 설비의 경우 1킬로와트(kW)당 67만~96만원, 태양열 설비는 집열면적(㎡)당 38만~ 70만원, 자연순환형 온수기(6㎡급)는 1대 당 최고 314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지열설비의 경우 1kW당 50만~79만원, 연료전지(1kW이하)는 1kW 당 최고 2,639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1일부터 24일까지 해당 시군 에너지부서에 하면 된다. 도는 시군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에 대해 마을 별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지원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031-260-4672~4, 4679)로 문의하면 된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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