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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상습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 징역 2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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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상습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 징역 2년6월 확정

입력
2016.01.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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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55)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6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한 원심 주문도 확정됐다.

강 전 교수는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여학생을 술자리로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여성 인턴직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여학생 9명을 11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 전 교수는 여학생들에게 식사나 만남을 제안하며 사적으로 연락했고 피해자 중에서는 수리과학부 학생뿐 아니라 강 전 교수가 지도교수로 있던 힙합동아리 학생들도 포함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다만 2008~2009년 피해자 2명을 3차례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되기 전의 범행임을 근거로 공소기각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처벌법규 신설 이전의 강제추행 범행까지 포괄해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인재육성의 장이 돼야 할 상아탑에서 재학생 1,000여명이 교수의 엄벌을 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형량이 무겁다는 강 전 교수의 주장에 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중 일부와만 합의했을 뿐 나머지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대 측은 2014년 검찰 수사 및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폭로로 강 전 교수의 범행이 알려진 후 면직 조치하고 사표를 수리하려다 ‘봐주기’비판이 일자 징계위원회를 통해 교원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근거로 지난해 4월 파면 처분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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