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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청와대 편법파견 여전, 중수부는 이름 바꿔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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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청와대 편법파견 여전, 중수부는 이름 바꿔 부활

입력
2016.01.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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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요 국ㆍ실장 검사 독식

검경 견제 시스템ㆍ검찰 수사 축소 등

수사권 조정 분야도 큰 변화 없어

비리검사 퇴출 항목만 일부 이행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 출범 3년을 앞두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내걸었던 검찰개혁 관련 핵심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관행’은 개선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끝에 폐지된 대검 중수부도 2년 9개월 만에 사실상 부활했다.

24일 한국일보가 지난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검찰개혁 관련 대선공약 이행상황을 짚어본 결과, 현재까지 어느 정도 실적을 보이는 분야는 전체 4개 가운데 ‘비리검사 퇴출’ 항목이 유일했다. ‘검사 징계 사유 명확화(향응, 금품수수 등) 및 처벌 수위 강화’는 2014년 5월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반영됐고, ‘검사의 적격심사 기간을 현 7년에서 4년으로 단축’은 4년 대신 5년으로 바꾼 검찰청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나머지 3개 분야의 핵심 공약들 대부분은 잠깐 시늉만 냈다가 원상복귀되거나 아예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우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분야와 관련, 현직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은 빈말이 됐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3년(2010~2012년) 동안 68~72명 정도였던 파견 인원은 2013년 62명, 2014년 63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9월 68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검사가 파견되는 외부기관의 수도 2013년 32곳, 2014년 34곳에서 지난해 41곳으로 증가했다.

특히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던 ‘청와대 편법 파견’ 관행은 여전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에 따라 민정수석실 등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은 ‘사표 제출→청와대 근무→검찰 재임용’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이런 편법으로 청와대를 거친 검사들이 검찰 요직에 중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권정훈 전 민정비서관이 검사장 승진 코스인 법무부 인권국장에, 이영상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범죄첩보를 수집하는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에 각각 임명됐다.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토록 하겠다’는 약속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른바 ‘법무부의 비(非)검찰화’인데, 참여정부 시절 잠깐 시도됐을 뿐, 이후엔 여전히 법무부의 주요 국ㆍ실장과 과장 등을 거의 대부분 검사들이 맡고 있다.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현직 검사들은 80~90명으로, 전체 인원의 7분의 1 정도에 달한다.

‘검찰 권한의 축소ㆍ통제’ 분야의 가장 상징적인 공약이었던 ‘대검 중수부 폐지’는 2013년 4월 실현되긴 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미니 중수부’라 할 수 있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출범하면서 도로아미타불이 됐다. 전국 단위의 대형 사건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물론 대선 공약에도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검에 TF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든다”는 단서가 있었던 만큼 공약 파기라고 몰아붙이기는 무리지만, 과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꾸려진 한시적 조직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 등을 시민들이 직접 심의하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감감무소식이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2013년 6월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만 했을 뿐, 실질적인 법제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검찰의 한 간부는 “각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 시민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분야도 마찬가지다.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ㆍ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 안정적인 치안시스템 마련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축소 등이 세부 과제로 제시됐으나 눈에 띌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 경찰 간부는 “이전과 비교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느낄 만한 게 전혀 없다”며 “혁신적인 조치가 없다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결국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와대와 검찰 간 교류를 끊어 검찰의 독립적 기능을 향상시키겠다는 게 핵심이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청와대가 검찰을 정국 운영의 수단으로 삼는 경향은 지난 정부보다 더욱 심해졌다”고 꼬집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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