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장관 강경 대응 예고
법안처리 지연 국회 탓하기도
법무부가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담화문을 통해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정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은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해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하고는 이에 더하여 전단지 100만장 이상을 살포해 서울에까지 도달하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드론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최근 안보 상황을 설명했다. “IS 등 테러단체 연루자들이 국내잠입을 시도해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 장관은 “민노총이 이 시점에서 그 동안 거듭된 불법시위와 파업에 이어 또 다시 전국적인 총파업을 기도해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이로 인한 결과는 민노총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내외적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도 없어 테러에 관한 정보수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를 탓하기도 했다.
김 장관이 이날 북한 핵실험, 테러 등을 언급하면서 민주노총 파업을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규정하자 일각에서는 “다소 무리한 논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노총은 작년 11. 14.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여 국민과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이나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를 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보다는 또다시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였습니다.
파업은 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민노총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법이 결코 허용할 수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합니다.
국민 여러분!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선량한 시민을 향해 테러가 자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동남아 지역까지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결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IS 등 테러단체 연루자들이 국내잠입을 시도하여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하여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하고는 이에 더하여 전단지 100만장 이상을 살포하여 서울에까지 도달하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드론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국제법 위반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도 없어 테러에 관한 정보수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안보위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노총이 이 시점에서 그동안 거듭된 불법 시위와 파업에 이어 또 다시 전국적인 총파업을 기도하여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이로 인한 결과는 민노총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민노총에 대해 파업을 비롯한 모든 불법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24일
법무부 장관 김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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