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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kg 최씨, 16kg 아들을 권투하듯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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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kg 최씨, 16kg 아들을 권투하듯 때렸다

입력
2016.01.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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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B(34·왼쪽)씨와 C(34·여)가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B(34·왼쪽)씨와 C(34·여)가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숨진 날에도 폭행 이뤄져” 살인죄 적용

“아들 홈스쿨링 시켰다” 부모 진술도 거짓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아버지 최모(34)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들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과도한 폭행을 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몸무게 90㎏의 거구인 최씨는 16㎏에 불과한 아들(당시 7세)을 사망 전날 “권투하듯이 때렸고 사망당일에도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2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아들을 2010년 5살 때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 못하고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거짓말하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또 때렸다.

최군은 2012년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매주 2, 3차례 1시간 이상씩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고 5월 이후에는 학교도 가지 못했다. 그 해 10월에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맞았다. 2012년 11월 7일 숨지기 전날에는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얼굴,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맞았다. 어머니 한모(34)씨는 말리는 시늉만 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자에 앉은 아들을 주먹으로 머리를 수십회 ‘권투하듯이’ 강하게 때렸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 차례 걷어찼다”고 진술했다.

최군은 이튿날에도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고 결국 일어나지 못했다. 당시 최군의 몸무게는 16㎏에 불과, 두살 아래 여동생(당시 18㎏) 보다 가벼웠다. 최씨는 “당시 아들은 뼈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아들이 숨진 다음날인 2012년 11월 9일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거나 화장실 변기에 흘려 버렸다. 일부는 집 냉장고에 보관했다. 한씨는 시신을 훼손하는 남편을 도왔고 시신 일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부천 시민운동장 공중화장실에 내다 버렸다.

학대는 학습된다. ⓒ게티이미지뱅크
학대는 학습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은 이날 최씨에게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와 사체 손괴, 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한씨에게 사체손괴와 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아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도 폭행을 계속한 것은 사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어 “아들이 위중한 상태임에도 처벌이 두려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정황 등을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돼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 부부는 앞서 경찰에 “교육방송과 학습지 등으로 홈스쿨링을 하기 위해 아들을 2012년 5월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학습지를 구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새로 드러났다.

경찰은 2012년 6월 최군이 다니던 학교로부터 “최군을 출석시킬 것을 부모에 독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시 동 주민센터 직원 1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아 추가 조사를 벌여 최씨 부부를 기소할 예정이며, 기소 시점에 최씨 부부에 대한 친권 상실 심판을 법원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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