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지대, 김문기 반대 교수들 무더기 징계ㆍ재임용탈락
알림

상지대, 김문기 반대 교수들 무더기 징계ㆍ재임용탈락

입력
2016.01.08 04:00
0 0

김문기. 원주=연합뉴스
김문기. 원주=연합뉴스

학내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지대가 이번에는 김문기(사진) 전 총장에 반대하는 교수들을 무더기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거나 징계에 회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장기화된 상지대 학내분규에 팔짱 낀 사이 학교 측의 보복성 조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상지대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상지대 인사위원회는 지난달말 교수 재임용 심의를 열어 교수 6명에 대해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 이번에 재임용이 탈락된 교수들은 모두 김 전 총장의 복귀 등을 강하게 비난했던 교수협의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비대위는 “표적 탈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 측의 교수협 소속 교수에 대한 징계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지대는 지난달 류모 현 교수협 대표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을 비롯해 교수 7명에게 감봉1월~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2014년 8월 김문기 전 총장이 상지대에 복귀한 이후 교수협 교수에 대한 징계는 세 차례에 걸쳐 12명(중복 1명 포함)에 달한다.

문제는 대학이 내린 징계들은 모두 교원소청위원회에서 감경됐거나 처분이 취소됐다는 점이다. 눈엣가시 같은 교수들을 찍어내려는 대학 측의 부당한 압박이라는

판이 설득력을 얻는다. 실제로 2014년 12월 파면 처분을 받았던 정대화 교수(전 교수협 대표)는 교원소청위에서 부당징계로 판단해 정직 1개월로 감경됐고, 민사소

송에서도 승소해 교수 지위를 회복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해 7월 파면 처분을 받은 교수 3명에 대해서도 교원소청위는 전원 파면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지난 달 내린 징계도,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징계를 강행했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설명이다. 상지대 측은 이에 대해“교수들이 겸직 규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학내업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2014년 말 실시한 상지대 특별감사를 근거로 지난 해 김문기 총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고 법인 이사회는 형식적으로는 해임했다. 그러나 김 전 총장 측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는 “김문기 해임만으로는 상지대 사태가 해결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 방관자적 입장을 버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상지학원과 상지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