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부업 상한금리 법적 효력 사라져…당국, 연34.9% 지키기 총력
알림

대부업 상한금리 법적 효력 사라져…당국, 연34.9% 지키기 총력

입력
2016.01.07 10:20
0 0

일몰법이었던 연 34.9%의 대부업 최고금리 규제가 작년 말로 효력을 잃음에 따라,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막고자 정부가 관계부처를 총동원해 행정지도와 실태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위에서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의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행자부는 시도별 일일점검과 대응실적을, 금융위는 대부금리대책반과 상황점검반 가동을 계획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사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실적을 각각 집계해 고금리 업체 적발시 수시 통보를 약속했다. 또 직권검사 대상의 대형 대부업체를 점검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례를 제공한다. 더불어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1332)에서 고금리 신고를 받기로 했다. 광역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법무부와 경찰청, 금감원은 전국 검찰에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행정지도를 위반한 고금리 사례가 발생하면 우선 시정권고 후,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7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대부업 감독권을 지닌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국스포츠경제 master@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