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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150만원에 미혼모 신생아 6명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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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150만원에 미혼모 신생아 6명 샀다?

입력
2016.01.0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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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미혼 여성 검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갓 태어난 아기 6명을 데려와 이중 3명을 직접 키운 20대 미혼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혼모들로부터 신생아 6명을 20만~ 150만원까지 주고 데려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3ㆍ여)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글을 올린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6명 중 3명을 직접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기 2명은 내 호적에, 나머지 1명은 생모 호적에 올려 놓았다”고 진술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정부 지원금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아기들을 키워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가 키운 아기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나머지 3명의 아기에 대해서는 친모에게 돌려주거나 친척에게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아기를 넘긴 미혼모들을 찾아 이들을 상대로 아기를 돌려줬다는 A씨 주장의 진위 여부와 아기들을 넘긴 이유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논산=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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