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적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소요죄 혐의는 일단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5일 한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버스 52대를 손상시켰으며, 서울 태평로 일대 도로를 약 7시간 동안 점거한 채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9월 개최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 등 10건의 집회를 주도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수십 차례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위원장을 기소한 검찰은 민주노총 지도부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1차 민중총궐기 준비 과정에서 투쟁기금 50%를 부담하고, 산하 금속노조는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된 버프(마스크 일종)를 1만2,000개 구입ㆍ배포하는 등 사전에 조직적으로 폭력시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집회에 앞서 산하 노조에 “마스크, 목도리, 버프를 준비하라”, “연행자 발생시 묵비, 불안해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다만 한 위원장의 소요죄 혐의는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법조계 일각의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소요죄 적용을 통한 처벌의 실익이 없다는 검찰 내부 의견도 작용했다. 소요죄의 형량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인 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형량은 징역 3년 이상으로 더 높다.
그러나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검찰 판단에 불만을 표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참가자가) 대오를 이탈해 쇠파이프로 경찰을 공격하고 버스에 불을 지르는 행위를 한 것은 시위가 아니다”며 “형량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런 행위는 소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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