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 통과
보복운전 땐 운전면허 취소·정지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대상 범죄에 유사 강간죄와 동성 성폭행이 추가됐다. 화학적 거세를 당할 수 있는 가해자 범위가 이전보다 더욱 늘어난 것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성충동 조절 약물 투입이 가능한 대상 성범죄에 직접적 성행위 외에 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를 이용하는 ‘유사강간’을 포함시켰다. 또, 장기 운항되는 선박 내에서 성폭행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해상강도’ 항목 중에서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꾸었다. 이보다 앞서 형법에는 2012년 유사강간죄가 신설되고 성범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
2013년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제정된 이후 법원은 성범죄자 16명에 대해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으나, 부작용 우려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해 아직까지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해 최종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법무부는 신년 1월 중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을 상대로 첫 집행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운전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의결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의 무법자’로 사고를 유발하는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진다. 보복운전도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됐다. 또 교통 범칙금도 과태료처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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