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의 노동개혁 5대 입법 추진에 이어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통상해고) 지침과 취업규직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 등 양대지침 초안을 공개한데 반발한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사진)은 31일 신년사에서 “한국노총은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지만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다”며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 결의에 따라 연초에 회의를 열어 정부ㆍ여당에 의해 훼손된 9ㆍ15 대타협 합의 전면 백지화와 향후 투쟁계획을 공식 논의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전날 양대지침을 발표함으로써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 만큼 파기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0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과 취업규칙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 해고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일반해고 지침 초안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한 만큼 정부의 양대지침 초안 공개는 “노사정 합의 정신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60차 중집에서 정부가 양대 지침 마련과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집은 한국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52명으로 구성된 주요 의사결정기구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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