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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헌장 완성 과정은 참여민주주의 이상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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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헌장 완성 과정은 참여민주주의 이상적 모델

입력
2015.12.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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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란 前 서울시 인권위원장

지난 1년간 시민위원 190명 참여한 서울인권헌장 제정 과정 책 출간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 논란으로 市는 인권헌장 공식 선포 미뤄

문경란 전 위원장이 23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출간 기념회가 열린 서울 중구 NPO지원센터에서 책 출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문경란 전 위원장이 23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출간 기념회가 열린 서울 중구 NPO지원센터에서 책 출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인권(신장)의 역사를 보면 항상 순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 쟁취돼 왔잖아요. 세계인권 역사에 하나의 장을 마련한 ‘서울시민 인권헌장’도 그런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낸 문경란(55) 전 서울시 인권위원장은 23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출간의 소회를 이렇게 말했다. 뿌듯한 듯 하지만 아쉬움도 적잖게 묻어난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지난해 선포된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제정 과정을 담은 책이다. 문 전 위원장은 “인권헌장 제정 과정의 모든 자료를 모은 백서에 시민위원들의 노력까지 더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까지 3년간 위원장을 맡았던 문 전 위원장의 재임 중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기로 하고 주부와 고3 수험생, 택시 기사 등 각계 각층에서 위촉된 시민위원 190명이 그해 8~11월 인권헌장에 담을 내용을 논의했다. 문 전 위원장이 “인권헌장 완성 과정이 참여민주주의의 이상적인 모델임을 확신한다”고 자부하는 이유다.

그러나 헌장은 제1장 일반원칙 제4조 “서울시민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성 소수자 차별금지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일부 시민위원과 종교ㆍ보수단체는 이 부분이 사실상 동성애 허용이라며 극렬히 반대했다. 이에 서울시는 인권헌장 내용의 시민위원회 전원 합의를 요구했고, 시민위원들은 격론을 벌였지만 끝내 전원 합의에 실패했다. 대신 다수결로 성 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간 인권헌장을 의결했다.

시는 전원 합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권헌장을 선포하지 않았고, 일부 시민위원들이 직접 헌장을 선포했지만 그 효력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헌장 선포나 폐기에 대한 향후 계획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문 전 위원장은 “당시 시민위원회의 서울시민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역사의 물거품이 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 1년이 지난 현재도 시는 ‘시장은 인권헌장을 제정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시 인권기본조례(제12조)에도 불구하고 선포를 미루고 있다.

문 전 위원장은 이번 출간은 인권헌장 선포 압박 등의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참여민주주의를 기록하는 자체로서 의미라고 강조했다. 선포 여부를 떠나 인권헌장 작성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필수라는 것이다. 문 전 위원장은 “올해 초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출간 계획을 이미 밝혔다”며 “박 시장도 꼭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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