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의 2급 이상 간부직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주는 성과급의 절반을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인사운영의 개방성과 전문성 강화’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의 2급 이상 본부 간부직에 대해 개방형 계약직을 도입,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일단 내년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5% 범위 내로 채용하고, 이후 성과분석을 통해 전 공공기관의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3~5년 이상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기관장 중기성과급제도도 도입, 현재 기관장들이 받는 경영평가 성과급 중 50%를 3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 등급이 전년보다 오르거나 내리면 이에 맞춰 기관장의 2ㆍ3년차 성과급을 각각 20%(1등급), 30%(2등급), 40%(3등급)씩 증액하거나 감액하게 된다. 또 중장기 성과를 높이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기관장 임기 중 2년 연속으로 A 또는 S등급을 받으면 성과급 10%를 추가로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장이 비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거나 퇴임 후 형사처벌을 받으면 성과급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이미 지급한 것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책수립ㆍ재무ㆍ법무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체 정원의 10% 범위에서 전문직위로 선정, 2~4년 이내 다른 직위로 전보를 제한하는 등 순환보직과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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