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박현정(53) 전 대표의 성추행 및 막말을 고발하는 직원들의 투서로 시작된 소위 ‘서울시향 사태’가 1년 만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반전 상황을 맞게 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박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 온 서울시향 직원 곽모(39)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을 더듬으며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투서를 작성하고, 다른 직원 9명과 함께 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에 동참한 직원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곽씨와 함께 시향 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결과 곽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오지 않음에 따라 곽씨가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사퇴 직전인 지난해 말 폭언과 성희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의 퇴진을 요구했던 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시향 일부 직원들이 박 전 대표에 대한 투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과 가담자 등을 추가로 밝혀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곽씨 등이 제기한 박 전 대표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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