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야구 해설가 하일성(사진)씨가 있지도 않은 '강남 빌딩'을 내세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인에게서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작년 11월께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낸 박모(44)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건물에 붙은 세금 5,000만원이 밀렸다"며 "세금을 내고 1주일 후에 돌려주겠다"면서 박씨에게 3,0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공인인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는 하씨의 말을 믿고 선(先) 이자로 60만원을 떼어낸 2,94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하씨는 이후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변제를 차일피일 미뤘다.
8개월여 동안 돈을 받지 못한 박씨는 올해 7월 하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씨는 지난달 말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하씨가 돈을 빌릴 때 박씨에게 말한 빌딩은 있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전에 빌딩을 소유한 적은 있지만 2년여 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씨는 "현재 월수입이 1,200만원이 넘지만, 운영하는 회사가 적자이고 워낙 부채가 많아서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빌린 돈은 세금을 내고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이 세금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하씨는 이를 내지 않고 "세금을 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하씨는 돈을 빌릴 당시에는 약 11억2,300만원의 빚이 있었고, 현재 채무는 2억500만원 가량 남아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씨는 1982년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지상파에서 오랫동안 야구 해설을 하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은 '1세대 야구 해설가'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 케이블 채널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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