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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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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검찰 고발

입력
2015.11.0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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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5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에 반대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84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2만1,400여명에 이르는 전체 참여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도 다음주 초 밟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2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해 노조 전임자 84명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 등 관련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의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대해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이유는 선언 내용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지난 해 7월에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및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오는 9일쯤 각 시도교육청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5곳이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라 시도교육청이 실제 교사들에게 징계를 내릴지는 불확실하다.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교사들은 “국정화 추진세력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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