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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없는 경북대, 재추천 법정다툼… 내홍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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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없는 경북대, 재추천 법정다툼… 내홍 심화

입력
2015.11.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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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자율성교수모임’, 교수총투표실시금지 가처분 신청

공무담임권 침해ㆍ대학자율성 훼손ㆍ총투표 결의 절차상 하자 주장

교수회 측 “구성원 의견 묻자는 것… 3년 뒤 구조개혁평가 D등급 추락할 수 있다”

경북대 교수회가 12일 총장 재추천 논의 여부를 결정할 교수 총투표를 예고(본보 5일자 26면)한 가운데 일부 교수들이 법원에 투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내홍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1순위로 추천된 김사열(59)교수 등 19명의 ‘경북대 자율성교수모임’ 교수들은 최근 대구지방법원에 ‘교수총투표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수 총투표는 ▦총장후보 1순위로 추천된 김사열 교수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며, ▦교수 총투표 의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 교수가 대학 자율성 수호를 위해 교육부와 소송하는 등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동료교수들이 총장 재추천을 논의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인식도 있다.

이에 대해 교수회 측은 “교수회에 총장 재추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며 단지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것”이라며 “총투표 결정 자체는 의결정족수에 전혀 문제가 없고 단지 투표 문구를 정하기 위해 다시 개최한 임시평의회에서 그 동안 관례를 따르다 보니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수회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김사열 교수를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총장 공석 15개월 여파가 너무 절박하다”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갈 것인지, 제자들 앞날 생각하고 참아야 할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9월 대학구조개혁 평가 C등급이 결정적이었다. 이번 대학 구조개혁 평가 대상 기간은 2012~2014년까지 3년간이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을 대상으로 2018년에 또다시 평가를 하게 된다. 이대로 가면 2차 평가에선 D등급으로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교수회 관계자는 “지금 당장 총장 추천 절차를 시작하더라도 빨라야 내년 9월은 돼야 새 총장이 취임할 수 있고, 조금만 미적거려도 2017년 3월이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원 가처분신청 결정과 총장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경북대는 위상 추락과 갈등, 혼란은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한 교수는 “원칙대로 하자니 대학과 제자들의 앞날이 걸리고, 재추천을 하려니 대학 자율성훼손에 대한 비난과 떨어진 자존심 때문에 괴롭다”며 “정권에 밉보이면 아무리 연구실적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더라도 안되고, 정권 입맛에 맞으면 논문표절이나 비리 연루자도 오케이라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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