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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 도박 걸리면 전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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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 도박 걸리면 전원 형사처벌

입력
2015.10.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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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프로야구 선수와 기업인들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온라인 도박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내달 2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100일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 도박이다. 국민체육진흥법상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 베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뿐이다.

경찰은 그동안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협력자 위주로 사법처리했지만, 단속기간에는 도박을 즐긴 행위자도 전원 형사처벌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선 고액 상습 도박행위자뿐 아니라 초범이나 소액으로 도박을 해도 즉결심판 청구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청소년 역시 고액ㆍ재범인 경우 형사입건 하기로 했다. 또 도박행위자에게 ‘삼진 아웃제’를 적용, 3회 이상 도박 범죄 경력이 드러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적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 단계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해 75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불법 도박 시장 규모 중 온라인 도박 시장이 약 35조원을 차지한다”며 “최근 유명인들의 도박 연루 의혹으로 국민적 관심이 커져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도박부터 근절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도 온라인 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27일 “프로 운동선수, 프로게이머가 도박에 가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인터넷에서 활개치는 도박을 뿌리 뽑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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