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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정년 연장, 자식 일자리 뺏는 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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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정년 연장, 자식 일자리 뺏는 게 아니었다

입력
2015.10.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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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 고용률 높은 지역서 청년층 고용률도 동반 상승 경향

美·프랑스서도 비슷한 연구결과

"세대 일자리 경쟁, 일부에 국한"

아버지 세대의 일자리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자녀 세대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내년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청년층의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은 기우일 것이라는 얘기다.

30일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2015 한국고용정보원 노동시장분석’에 게재한‘고용자 고용 현황과 정년연장의 고용 효과’에 따르면 2008~2014년 우리나라 16개 광역지자체와 163개 기초지자체의 장년층(55~64세)과 청년층(20~29세)의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 장년층 고용률이 높은 지역이 청년층 고용률도 높았다. 장년층의 고용률이 높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소폭이지만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적으로 볼 때 중고령자의 고용 연장이 청년층의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세대 간 일자리 대체’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연령 별로 업무 숙련도가 다르고, 청년층은 IT 등 신사업 쪽에 관심이 많은 반면 장년층은 제조업이나 전통적인 일자리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두 세대가 일자리 경쟁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 일자리를 감안하면 일자리 경쟁을 하는 기업은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에서도 비근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2012년 미국 보스턴컬리지 은퇴 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55세 이상 근로자수가 증가할 때 청년층의 고용은 늘고 실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노동시장에서 전체 일자리 수가 정해져 있다는‘노동총량의 법칙’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1971~1993년 연금제도를 변경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낮추자 청년층의 고용률도 계속 떨어졌고, 이후 1993~2005년 다시 연금제도 손봐 고령층 고용이 늘어나자 청년층의 고용률도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06년 장년층 고용률이 높아지면 청년층 고용률이 떨어지는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정부는 장년층이 오래 일하면 청년일자리가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며 “장년층을 압박하고 쫓아낼 것이 아니고, 청년층이 갈 수 있는 일자리의 처우를 개선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bo.com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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