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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무죄 확정 유우성, "보복만 있고 사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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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무죄 확정 유우성, "보복만 있고 사과 없다"

입력
2015.10.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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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직원들 유죄도 확정

유씨 여권법 등 위반은 집유

법무부 "형 확정돼 강제추방 검토"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파문을 일으킨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5)씨의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유씨 여동생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불법감금 및 불법조사도 인정됐다. 반대로 이 사건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유씨가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신분을 위장해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 조사의 위법성도 인정했다. 유씨의 여동생은 6개월간 독방에서 “오빠는 간첩”이라는 진술을 강요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유씨 여동생의 진술조서는 부당하게 장시간 계속된 구금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심리적 위축과 회유 속에서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유씨에 관한 허위 북-중 출입경(국)기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과장은 유씨가 2013년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2심 준비과정에서 외부 협력자에게 지시해 중국에서 유씨에 관한 허위 출입경기록을 만들어 오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허위 출입경기록에 대해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의 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한 이모(56)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 전 처장과 공범 혐의로 기소된 권모(52) 과장과 사실확인 없이 유씨의 출입경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 이인철(50) 전 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는 벌금 700만원에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현지에서 문서를 위조해준 중국 국적의 협력자 2명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 2년을 선고 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유씨는 무죄 선고 직후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는 등) 지금도 보복만 있지 사과는 없다”며 “(증거를 조작한) 그분들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듣고 싶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중국 국적인 유씨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됨에 따라 강제추방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률상 강제퇴거 대상이 되므로 관련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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