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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마저 담합한 간 큰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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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마저 담합한 간 큰 업체

입력
2015.10.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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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반주기 업체 금영ㆍTJ미디어

과징금 감면 받으려 자진신고도 짬짜미

노래방 반주기 제조ㆍ판매 업체인 금영과 TJ미디어가 가격 담합 사실이 적발된 후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으로 걸린 업체들이 자진신고 여부까지 담합했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금영과 TJ미디어에 깎아줬던 과징금 48억8,500만원을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래방 기기 시장을 양분하는 금영과 TJ미디어는 2011년 서로 짜고 노래방 반주기와 신곡 가격 등을 올리는 담합을 했다가 적발돼 각각 과징금 41억1,700만원, 15억5,700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금영은 자진신고 1순위 업체 자격으로 과징금을 100% 면제 받았고, TJ미디어는 2순위 업체로 과징금 50%를 감면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내부 제보를 받아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두 업체는 2011년 공정위 조사가 들어오자 과징금을 줄일 목적으로 자진신고를 하기로 하고, 과징금 부담을 절반씩 나누기로 담합했다. 매출액이 많은 금영이 먼저 담합을 신고하고, TJ미디어는 열흘 뒤 2순위로 신고한 뒤 2순위에 부과된 과징금을 두 업체가 반씩 나눠 낸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진신고를 ‘담합’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업체가 ‘리니언시 사실을 담합 상대방 업체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과징금 감면고시를 어긴 것으로 보고 과징금 감면 효력을 무효로 되돌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2년 자진신고 1순위 업체만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바꿨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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