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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라면을 끓이며' 도서정가제 위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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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라면을 끓이며' 도서정가제 위반 판정

입력
2015.10.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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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위반 판정을 받은 김훈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
도서정가제 위반 판정을 받은 김훈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

소설가 김훈의 새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의 예약판매 사은품으로 냄비와 라면을 제공한 문학동네가 도서정가제 위반 판정을 받았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문학동네의 해당 사은품 제공 행사를 13일 열린 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도서정가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문학동네는 지난달 16일 ‘라면을 끓이며’의 예약 판매를 진행하며 온라인 서점에서 해당 책을 예약 구매하는 독자에게 양은냄비와 라면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으나,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도서정가제 위반 가능성을 통보하자 18일 행사를 중단했다. 책값 10% 할인과 5% 포인트 적립을 허용하는 현행 도서정가제에 따르면, 정가 1만5,000원인 ‘라면을 끓이며’는 책값 1만3,500원에 750원의 포인트 적립을 제공할 수 있다. 문학동네는 5% 포인트 적립과 사은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양은냄비 제조원가 1,800원에 라면 554원을 더하면 2,354원으로 책값의 5%(750원)를 크게 넘어서 도서정가제 위반논란이 일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문학동네와 온라인 서점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으며, 위법 인정시 이들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수현기자 s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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