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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기숙사 동거 허락해도 되나… 뜨거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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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기숙사 동거 허락해도 되나… 뜨거운 논란

입력
2015.10.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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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가장 아끼는 나라로 꼽히는 미국에서도 대학 기숙사는 동물이 쉽게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 대학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려동물의 ‘기숙사 동거’를 허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각종 정신질환이 반려동물 덕분에 완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널리 퍼진 결과이지만 동물 알레르기나 무서움증이 있는 학생들에겐 이들 반려동물이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메릴랜드주 세인트메리스 대학은 최근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학생들에게 반려동물과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레이첼 브릴과 매리 맥카티는 올해부터 기숙사에서 개와 토끼를 각각 기르고 있다. 맥카티는 “공황발작이 시작되면 토끼의 심장소리를 들으며 진정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릴도 “강아지와 산책을 하며 무기력증을 견딜 수 있게 됐다”고 NYT에 밝혔다.

브릴과 맥카티의 경우는 다행히 학교 당국은 물론 동료 학생들의 반발을 사지 않았지만 다른 학교들에선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반려동물의 기숙사 생활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NYT에 따르면 네브레스카 주립대학 당국은 불안장애를 겪는 한 학생이 경호견으로 주로 쓰이는 도베르만 핀셔견을 치료목적으로 기숙사에서 키우고 싶다고 했으나 이를 불허했다. 학생은 이에 학교당국을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했고, 결국 연방법원은 거주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며 심리적 안정을 키우는 권리를 침해했다며 대학당국이 학생에게 14만 달러(약 1억 6,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무리 학교 기숙사라도 거주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며 안정을 취하는 것을 ‘적절한 편의’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신문은 네브레스카 대학 판결을 기점으로 반려동물의 기숙사 입성을 허락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플로리다주 노바사우스이스턴 대학의 장애차별금지법 전문가인 마이클 마신터는 “반려동물이 훼손한 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소송 비용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해 많은 학교들이 반려동물을 기숙사에 들이려는 요구를 받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기숙사에서 오가는 상황을 반대하는 다른 학생들의 입장을 쉽게 묵인할 수 없는 학교들의 고민은 여전히 깊다. 세인트메리스 대학의 기숙사 감독관인 조앤 골드워터는 “반려동물과의 감정교류로 많은 학생이 스트레스를 줄여가고 있는 분위기이다”라며 “다만 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이 반대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는 만큼 동물을 키우는 학생들이 세탁기 등 공동이용 물품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도록 학칙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영현 인턴기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전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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