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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총장에 무죄 선고·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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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총장에 무죄 선고·석방

입력
2015.10.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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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전 해구참모총장. 연합뉴스
황기철 전 해구참모총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성능이 미달한 미국계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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