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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부가급’ 도입 개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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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부가급’ 도입 개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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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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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중립성 유지, 성과 반영한 임금체계

현대차는 최근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9차 본회의를 열어 현행 임금체계인 기본급-상여금-제수당-연장ㆍ특근ㆍ연월차 형태에서 기초급(기본 기초급+개별 기초급)-부가급-제수당-연장ㆍ특근ㆍ연월차 형태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개선안을 노조 측에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는 특히 매년 750%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중 300%를 부가급제로 변경, 일과 숙련 가치를 반영해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에 근거한 보상체계 마련하고, 노사가 함께 객관적 기준 및 숙련 수준 등에 대해 별도 협의하자고 요청했다.

이는 단순히 근속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기존 임금체계를 넘어 근태ㆍ공헌도 등 객관적 기준과 숙련수준 및 성과를 반영한 선진임금체계를 마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 임금보전성의 수당체계를 개선, 개인의 직무와 역할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한 수당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당지급의 명목인 직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회사는 나머지 상여금 450%를 기초급에 산입해 전체 임금에 33.7%에 불과했던 기본급 비중을 확대하고, 인건비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휴일연장할증 법 기준 적용과 연월차할증 변경 등 수당체계를 조정해 기존 총액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비용 중립성’을 제안했다.

한편 기존 호봉제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기초급에 산입하는 방식을 통해 호봉형태 유지를 제안, 호봉에 의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노사교섭에 따라 임금인상 수준을 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총액임금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회사의 미래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 중립성 유지와 함께 성과를 반영한 합리적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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