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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검문소 이달 초엔 의경 탈영 사고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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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검문소 이달 초엔 의경 탈영 사고도 발생

입력
2015.08.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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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총기 오발사고로 의경이 숨진 서울 구파발검문소에서 이달 초에는 다른 의경 한 명이 탈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올 3월부터 구파발검문소에 배치돼 근무 중이던 은평서 소속 최모(30)일경이 지난달 31일 외박을 나가 아직까지 부대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고 26일 밝혔다. 최 일경은 3박4일간의 정기외박을 나갔으나 복귀 시한인 지난 3일 오후 6시까지 복귀하지 않아 경찰은 최 일경에 대해 전국 수배를 내린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최 일경은 2005년 10일 입대해 구파발검문소에 배치됐다가 이듬해 4월에도 탈영했던 전력이 있다. 그로부터 9년 만인 올 3월 검거된 최 일경은 15일간 영창 신세를 진 뒤 다시 복무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최 일경은 탈영에 따른 전투경찰대 설치법 위반(무단이탈) 혐의와 사회에 있을 때 저지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달 12일 2차 공판을 앞두고 다시 탈영을 감행했다.

탈영한 의무경찰에 대한 부대 안팎의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부대원을 관리해야 하는 상사의 장난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젊은 의경이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경찰이 범인을 제압할 때도 권총을 사용한다면 대퇴부(넓적다리) 이하를 향해야 하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총기 사용이 엄격한데도 25일 오발 사고를 낸 최모(54) 경위가 근무 중 부대원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안전장치를 해제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장전 상 실수라 하더라도 사망한 박 상경의 급소를 향해 총을 겨누고 오발을 방지하는 고무를 제거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박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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