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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지원했더니 하라는 연구는 안 하고… 나랏돈은 역시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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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지원했더니 하라는 연구는 안 하고… 나랏돈은 역시 '눈먼 돈'

입력
2015.08.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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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보조금 111억 챙긴 기업인 등 19명 적발 6명 구속

정부가 첨단기술개발 등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를 엉뚱한 데로 빼돌린 기업대표와 자료상 등 1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가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이중청구, 연구목적과 무관한 장비 도입 등의 방법으로 국비지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경북 경주지역 첨단공법관련 장비업체 대표 김모(50)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9명을 적발해 이 중 6명을 구속(5명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5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정부지원금을 빼돌리기로 작정을 하고 연구비를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허위사업계획서 제출, 자료상을 통한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김씨는 ‘비철금속 부품소재 국산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던 중 특정 부품이 이미 국내에 생산 중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하겠다며 허위사업계획서를 제출해 25억원, 연구과제와 무관한 장비를 구입,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티타늄소재를 구매했다며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68억원을 횡령했다.

또 정부출연연구비를 받기 위해 자본금 가장납입방법도 동원됐다. 대전지역의 한 군사용 카메라개발업체는 ‘극소형 화소 영상소자 개발’ 연구를 하면서 연구개발비 중 1억6,000만원을 부담할 처지가 되자 연구비 계좌에 입금한 뒤 증빙서류만 만들고 그 다음날 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7억7,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냈다.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9개나 된다. 정부출연 연구비가 줄줄 새는 동안 관리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의 연구비착복을 도움 경북 포항지역 연구기자재납품 자료상 박모(50)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5개 기업과 연구소에 기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주고 연구비의 15~40%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모두 14억원을 챙겼다가 구속됐다.

불구속 입건된 대구지역 한 대학교 교수는 연구 수행 대가로 석·박사생 인건비 2억여원을 받은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는 등 도덕적해이의 극치를 보였다.

형진휘 특수부장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정부출연금은 ‘눈먼 돈’이라는 생각으로 연구비를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쓰는 경우가 만연했고, 연구과제 참여와 연구비 지급 등의 정보가 국가 전문기관간에 공유되지 않아 이중 지급 사례도 있었다”며 “국가 R&D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비 횡령ㆍ전용업체에 대한 처벌규정 보완과 범죄수익 환수규정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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