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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의원정수 300석 유지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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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의원정수 300석 유지 잠정 합의

입력
2015.08.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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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오른쪽) 새정치연합 의원이 18일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 위원장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오른쪽) 새정치연합 의원이 18일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 위원장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키로 잠정 합의했다. 논란이 된 지역구ㆍ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여야는 20일 정개특위를 한 차례 더 소집해 이날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가 합의한 방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또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당선무효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자가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합헌 결정을 한 선거기간 중 인터넷실명제 적용 조항도 폐지키로 했다. 인터넷실명제의 경우 포털사이트 다음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지난달 30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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