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키로 잠정 합의했다. 논란이 된 지역구ㆍ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여야는 20일 정개특위를 한 차례 더 소집해 이날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가 합의한 방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또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당선무효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자가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합헌 결정을 한 선거기간 중 인터넷실명제 적용 조항도 폐지키로 했다. 인터넷실명제의 경우 포털사이트 다음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지난달 30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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