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논란을 겪고 있는 영화 ‘암살’에 대해 법원이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7일 “영화 ‘암살’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코리안 메모리즈’의 소설가 최종림씨가 제기한 상영금지가처분시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지난 10일 최씨는 자신이 2003년 10월 출판한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이 “여성 저격수가 등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영역’이고 소설 속 여주인공과 ‘암살’ 속 안옥윤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전혀 다르며, 영화와 달리 소설에서는 암살이 줄거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등을 기각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로 밝혔다. 법원은 “백범 김구가 암살단을 조직해 파견하고 조력하는 인물이 등장하거나 요인 살해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은 ‘역사적 사실이거나 표준적 삽화’이며 구체적인 표현과 작품 내에서의 맥락이 전혀 다르다”며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라제기기자 wender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