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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판정 숨겨 지역 피해" 대구 감염 공무원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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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판정 숨겨 지역 피해" 대구 감염 공무원 해임 결정

입력
2015.07.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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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인 남구청 공무원 A(52)가 해임 의결됐다. 대구시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가 공직자 신분임에도 불구, 메르스 차단은커녕 확산 우려를 키워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고, 지역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의 봉사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해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대구 남구청은 대명3동 주민센터 직원인 A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과 복종,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남구청은 시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으면 2주 안에 A를 해임할 예정이다.

A는 메르스 발생 초기인 5월27, 28일 이틀간 어머니 진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고, 지난달 10일에는 함께 병원을 찾았던 둘째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같은 달 14일까지 삼성병원 방문 사실을 함구하고 정상 출근, 주민 600여 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 특히 A는 발열 증상을 보인 다음날인 지난달 14일 오후 동네 목욕탕을 찾으면서 대구시가 이 목욕탕을 보름간 폐쇄하고 입욕자들을 찾아 자가격리조치 하는 등 사태를 키웠다.

지난달 15일 늑장 신고 후 격리치료를 받다 같은 달 26일 퇴원한 A는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 장애 치료를 위해 병가 중이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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