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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물꼬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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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물꼬 텄다

입력
2015.07.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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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만장일치로 통과

현재 25년… 선진국은 없어

강간ㆍ폭행치사ㆍ존속살인은 제외

본회의 통과돼도 논란 이어질 듯

‘태완이법’으로 명명된 살인죄의 공소시효(25년) 폐지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촉발시킨 ‘태완이 사건’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지만, 제2의 태완이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2012년 법무부가 발의한 정부안과 지난 2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태완이법’을 병합한 대안이다.

‘태완이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형법상 사형으로 처벌토록 규정돼 있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25년)는 폐지된다. 서 의원은 “현행 공소시효는 5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DNA 수사 등 첨단 수사기법이 적용되고 있는 지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살인죄 등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태완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막고 강력범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서 의원 등에 따르면 상당수 선진국들은 강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거나 폐지하는 추세다. 미국(연방법)은 사형으로 처벌되는 사건은 물론 아동성매매와 인신매매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없고, 영국도 경범죄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도 2004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린 데 이어 2010년에는 살인 등 중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형법상 최고형량이 사형으로 명시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했지만, 강간치사ㆍ폭행치사ㆍ상해치사ㆍ아동학대치사ㆍ존속살인ㆍ영아살인 등 형법상 사형으로 처벌되지 않는 중범죄는 성폭력특별법ㆍ아동학대특례법 등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됐기 때문이다.

또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서 의원은 “모든 살인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고 주장했지만 이견 때문에 개정안에 모두 포함되지는 못했다”면서 “앞으로 치사죄 용어를 살인죄로 개정해 선진국처럼 모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완이법’은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당시 6세)군이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한 뒤 49일간 고통 속에서 투병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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