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소위서… 야당 격렬 반발
한일 시민단체 공조 움직임 본격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15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안을 중의원(하원) 소위원회에서 강행처리했다. 아베 총리가 반대여론을 정면돌파하며 자위대 해외파병의 전면확대를 위한 마지막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일본정국이 여야간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중ㆍ참의원 양원에서 과반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자민당ㆍ공명당)은 이날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집단자위권 법제화를 골자로 한 11개 안보법안의 표결을 단독으로 강행,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강행표결 반대’ 등이 적힌 종이를 든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 단상을 둘러싼 채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표결은 있을 수 없다” 등을 외쳤지만 자민당과 공명당 소속 의원들이 기립으로 찬성을 표해 법안은 가결됐다. 연립여당은 이르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후엔 최종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된다. 사토 쓰토무(佐藤勉)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강행처리 후 “현장의 논의는 할 만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는 격하게 반발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통과시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토했고,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온몸의 분노를 담아 항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결이 강행된 순간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는 섭씨 30도를 넘는 무더위에도 시민 1,000명 이상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반대운동 때도 관련법 강행처리로 인해 평화운동이 확산됐다”며 “어떻게든 법안발효를 저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일 시민단체간 공조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환경재단(대표 최열)은 중의원 제2회관에서 일본시민단체 피스보트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가 독단으로 헌법 제9조에 위배되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고 해외에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려 하는 것은 아시아인의 가슴에 과거 일본 침략의 공포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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