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6일 오후 2시 내려진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13명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왔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을 통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으로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수많은 논란을 낳은 “정치개입이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다”는 논리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 그를 법정구속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1ㆍ2심에서 달리 판단한 선거개입 의도, 불법 트윗글 계정 인정 범위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대법원 선고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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