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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朴대통령 '심판'발언 선거법 위반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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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朴대통령 '심판'발언 선거법 위반 여부 논의

입력
2015.07.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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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朴대통령 '심판'발언 선거법 위반 여부 논의

새정치민주연합, 유권해석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토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토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의, 유권 해석을 내릴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선관위에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6월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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