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관위, 朴대통령 '심판'발언 선거법 위반 여부 논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선관위, 朴대통령 '심판'발언 선거법 위반 여부 논의

입력
2015.07.13 09:56
0 0

선관위, 朴대통령 '심판'발언 선거법 위반 여부 논의

새정치민주연합, 유권해석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토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토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의, 유권 해석을 내릴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선관위에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6월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