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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관대한 처벌 기대하기 어려워..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신상정보등록 대상임을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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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관대한 처벌 기대하기 어려워..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신상정보등록 대상임을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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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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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회에 걸쳐서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

40대 A씨는 2013년 말 김해시에 있는 한 사우나 여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의 발밑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피해 여성의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졌고, 작년 8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또다시 작년 10월 거제시에 있는 한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20대 여성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고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원심은 A씨에게 앞선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내렸으며,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했다.

A씨와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준강제추행에 대한 징역 6월의 실형은 그대로 인정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부분은 파기하고 징역 4월의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여 A씨는 즉시 감옥에 가게 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A씨처럼 찜질방이나 지하철, 공연장 등과 같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타인에게 성적 신체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범죄의 경우 예전에는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쉬쉬하고 숨기는 경향이 있었으나, 개인의 자유가 중요시되고 성적 자기결정권도 강조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관용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친고 규정도 폐지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을 덮을 수 없어졌고,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해도 괜찮다는 식의 분위기와 맞물려 재판부의 판단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A씨에 대해 원심보다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판결을 내린 것 역시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성범죄자 등록 대상이 되는데, 이는 20년 동안 매년 한 차례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개인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리를 받는 처분이다. 실거주지 주소와 이름, 주민번호, 실거주지 주소, 직장 및 직업, 키와 몸무게, 소유차량 등록번호를 등록하고 1년에 한 번씩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가교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도세훈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경미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다가 20년 동안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등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도세훈 변호사는 “동종 전과까지 있다면 무죄나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만큼 전문 변호인의 선임이 더욱 필요하며, 어떤 변호인을 어떤 시기에 찾아가느냐에 따라 피의자가 받게 되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하며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가교의 도세훈 변호사와 조현빈 변호사는 성범죄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를 통해 직접 무료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세훈 변호사 02-3471-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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