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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영구적 처리 시설, 2051년까지 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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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영구적 처리 시설, 2051년까지 건설을"

입력
2015.06.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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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정부에 권고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쓰고 남은 연료(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분할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하고, 영구처분 시설을 2051년까지 건설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남은 5년여 동안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하려면 촉박한 일정이라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영구 처분이란 사용후핵연료를 지하 500m 깊이에 묻어 사람들의 생활권과 격리하는 것을 뜻한다.

위원회는 11일 각 원전의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용량이 초과되거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정적인 저장시설로 옮기려면 2051년까지 영구처분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국회 토론회를 거쳐 의견 수렴 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위원회가 영구처분시설의 운영시점을 지난해 11월 경과보고 당시 제시한 2055년 보다 4년 앞당긴 이유는 월성 원전 때문이다. 국내 사용후핵연료는 대부분 원전(경수로) 부지 내 대형 수조에 넣고 냉각시키는 습식저장을 한다. 이 공간은 최대한 활용해도 2028년(고리)부터 늦으면 2038년(신월성)까지 차례로 포화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중수로인 월성 원전은 사용후핵연료를 대형 콘크리트구조물(사일로)에 넣어두는 건식저장을 한다. 사일로 운영허가 기간이 2041년 종료 예정이어서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처럼 10년을 연장해도 2051년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2020년까지 관련 부지를 선정하고 2030년 지하연구소(URL)를 만들어 실증연구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또 영구처분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습식저장 공간이 포화되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처분전 보관시설’을 URL 부지에 2020년부터 건설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각 원전 안에 단기 저장시설을 설치해 한시 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관련 기술개발 원칙을 정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것도 권고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는 국가 책임 아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처분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 참여형 환경감시센터(가칭)를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2020년까지 부지를 선정하려면 5년 6개월 밖에 남지 않아 정부가 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부지 선정을 두고 극심한 갈등도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가 일부 수정해 받아들일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권고안을 토대로 가능한 연말까지 영구처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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