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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한반도 진출 사전동의' 한미일 실무협의체 구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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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한반도 진출 사전동의' 한미일 실무협의체 구성 검토

입력
2015.05.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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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방장관회담서 논의

한-일 별도 채널은 미지수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라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우려가 커지면서 한미일 3국이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사전동의’ 원칙을 내세워 주권침해 소지를 차단하려는 우리 정부와 집단자위권을 강조하며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어떻게 맞물릴지 주목된다.

정부 소식통은 “싱가포르에서 30일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실무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한일 간에 별도의 채널을 만들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구성은 우리 정부의 요구에 따라 미일 양국이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방위지침 개정 이후 ▦독도분쟁 ▦남북간 교전 ▦북한 내 급변사태 ▦주한 일본인 구출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여전히 원론에 머물 뿐 구체적인 전략이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달 말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당이 우려하는 많은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막기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8일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따른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일 양국에 이어 우리가 가세해 실무협의를 시작하는 것은 지침 개정에 따른 예고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8월까지 일본이 지침에 따른 법제화를 끝내려는 상황에서 고작 실무협의 정도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넘어 3단계 군사외교 로드맵에 따라 고위급의 접촉면을 넓혀 한국이 꺼려하는 정보보호협정을 다시 체결하려는 반면(본보 28일자 8면), 우리 국방부는 기껏해야 국장급인 실무선에서 협의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한반도에서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한미일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면 자칫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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