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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몸에 다는 ‘바디캠’ 국내 첫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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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몸에 다는 ‘바디캠’ 국내 첫 보급

입력
2015.05.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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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지구대 4곳

정확한 증거수집 기대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카메라를 달아 생생하게 사건 현장을 보여주는 ‘바디캠’(body cam)이 국내에서 처음 전북 군산경찰서에 도입됐다.

‘바디캠’은 사건 현장을 가감 없이 녹화해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을 검거하고, 폭행ㆍ강도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데 활용된다. 또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있을 때 검거 당시 상황을 기록, 핵심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군산경찰서는 최근 ‘바디캠’ 4대를 치안수요가 많은 나운, 흥남, 서해, 은파 지구대(파출소)에 보급,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각 지구대 담당 경찰관은 주취폭력, 가정폭력, 피의자 추적 등 형사 사건 현장과 재난·재해 현장에 출동할 때 ‘바디캠’을 착용한다.

이를 착용하면 막무가내로 이웃이나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의자들을 상대하기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배상진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 가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도 술에 취하거나 흥분을 한 피의자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거나 심하면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다”며 “촬영사실을 알리면 공무집행 방해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고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위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메라와 착용 밴드, 메모리 카드 등 ‘바디캠’ 한 세트당 가격은 25만원이다. 비교적 저비용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남기재 군산서장은 “바디캠 사전고지절차 매뉴얼을 배포해 담당 경찰관들이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고,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영상이 아니면 반드시 폐기하도록 했다”면서 “효과가 좋으면 바디캠 보급을 늘려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우기자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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