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하면 결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용카드사의 전화 권유를 받고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결제 계좌에 잔액이 충분한 데도 신용카드 대금의 10%만 결제돼 나머지 90%에 대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고율 수수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카드사의 권유로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은 카드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대해 수수료(연 12.49~25.46%)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이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리볼빙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는 2011년 73건에서 지난해 12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4년간 상담사례 380건 중 ‘신청하지 않았는데 리볼빙에 가입됐다’는 불만이 30.8%(117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리볼빙의 장점 위주로 설명하면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덜컥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고 했다. 리볼빙에 대한 설명 미흡(27.4%), 결제수수료 과다청구(16.6%) 등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카드사의 의지도 부족했다. 소비자원이 카드사 16곳(겸업은행 포함)의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은 표시돼 있었지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곳은 없었다. 소비자원은 “카드사는 리볼빙을 권유할 때 ‘통장잔액이 충분해도 리볼빙 약정에 따라 카드대금이 이월되고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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