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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ㆍ온라인 쇼핑몰, 제휴사에 개인정보 맘대로 못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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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ㆍ온라인 쇼핑몰, 제휴사에 개인정보 맘대로 못 넘긴다

입력
2015.05.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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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반드시 거쳐야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휴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넘기지 못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온라인 사업자의 책임 범위도 넓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정 대상 업체는 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사업자 3곳, 그리고 이마트, 11번가, 쿠팡, 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18곳을 포함해 총 21곳이다.

우선 공정위는 제휴사이트 통합 가입이나 통합ID 설정 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을 고지 않도록 한 약관 조항을 고쳤다. 지금까지 온라인 사업자들은 회원 가입 시 자동으로 제휴사이트에 가입되게 만들거나, 제휴사 공통으로 쓸 수 있는 ID를 설정하게 하면서 통합 회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 알리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는 앞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휴사이트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또 통합회원 서비스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 동의도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온라인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축소했던 조항도 고쳐졌다. 지금까지 온라인 사업자는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네트워크상의 위험’ 등 모호한 사유를 들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이 요구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다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회사 내부 방침’을 이유로 이용자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부당하게 늘리는 약관도 시정됐다. 앞으로 온라인 사업자는 명의도용 등 불법적 행위로 제재를 받은 회원 등에 대해서만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절차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사업자 자의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ㆍ제공 및 보관을 막아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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