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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명기' 첨예한 대치전선… 與 "수용 불가" 野 "합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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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명기' 첨예한 대치전선… 與 "수용 불가" 野 "합의 파기"

입력
2015.05.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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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5월 국회 처리 힘들듯

새누리당은 1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국회 내 공적연금 강화 논의 기구 구성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명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이 합의 파기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5월 임시국회 내 관련법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국민의 공무원연금 개혁 열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5ㆍ2 합의문’을 존중하는 가운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제외한 국회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은 사실상 당론으로, 공무원연금 실무기구의 합의문과 달리 여야 대표ㆍ원내대표 간 5ㆍ2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 명기에 매몰돼 또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무산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청와대의 주장을 수용함에 따라 연금개혁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선(先)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후(後)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공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밀려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을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못박았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못 받는다는 식으로 분리할 성질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면서 “약속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실무기구 합의 및 양당 대표의 합의를 파기한다고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 논의 방향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5월 국회 내 처리도 쉽지 않게 됐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양측간 이견이 워낙 커 5월 국회 처리 목표를 정해봐야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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