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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첫 우선판매품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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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첫 우선판매품목 허가

입력
2015.05.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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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우선판매품목을 승인했다.

식약처는 휴온스, 대우약품, 동구바이오제약 등 13개 제약사의 34개 의약품에 대해 우선판매품목으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우선판매품목허가는 특허 쟁송에서 이긴 제약사가 특허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9개월간 해당 의약품을 우선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우선판매허가되는 품목은 '암로디핀베실산염과 로사르탄칼륨의 복합제제'이다. 한미약품이 보유하고 있는 '아모잘탄정'의 조성물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특허심판원의 확인을 거쳤다.

이들 품목은 용량별 3가지 종류로 34개 품목이며 제형은 모두 필름코팅정이다.

앞으로 9개월 후인 내년 2월 8일까지 암로디핀베실산염과 로사르탄칼륨의 복합제제는 이번에 우선판매품목으로 허가된 품목만을 판매할 수 있다.

이번 우선판매허가 품목의 공동 개발에 참가한 13개 제약사 중 12개는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13년 기준)인 중소 제약사들이다. 한·미 FTA 시행 후인 '12년부터 공동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지난해 의약품 허가특허 심판 등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이번 우선판매허가된 품목은 중소 제약사들이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초기부터 공동으로 전략적인 제품 개발과 특허 도전에 성공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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