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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부칙 명기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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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부칙 명기 대립

입력
2015.05.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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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진통

임시국회 마지막날 공방전 거듭

법적 효력 싸고도 다른 주장만

박상옥 대법관 임명안 직권상정

野 불참 속 100일 만에 통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종일 진통을 겪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승민(두 번째 줄 왼쪽 세 번째) 새누리당, 우윤근(네 번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종일 진통을 겪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승민(두 번째 줄 왼쪽 세 번째) 새누리당, 우윤근(네 번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에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난산을 겪었다. 이에 따라 각종 민생ㆍ경제법안 처리도 차질을 빚었고 경우에 따라 정국냉각까지 우려되고 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문구를 국회 규칙의 부칙에 명기하는 문재를 둘러싸고 막판까지 충돌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내용을 담을 국회 규칙에는 ‘소득대체율 50%상향’이라는 문구를 명기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한 뒤 해당 문구를 국회 규칙이 아닌 부칙의 첨부 서류에 포함시키는 대안을 제시하며 추가 협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양측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의 대안으로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는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새정치연합의 대안을 받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규칙을 설명하는 게 부칙이고, 부칙의 안을 설명하는 첨부서류이기 때문에 부칙의 효력과는 분명히 다르다”면서 부칙의 법적 효력을 부인했다. 하지만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부칙에 들어있으니까 법적 효력이 있다”며 별지 부칙의 법적 효력을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 법안 처리도 지연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박상옥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 의견을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했으며 박 대법관 임명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83일 동안 이어져 온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도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관여 의혹으로 인한 야당의 보이콧으로 우여곡절 끝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져 왔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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