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중앙대 총장 재직 시절 학교로 들어가야 할 우리은행의 100억원대 기부금을 중앙대 재단으로 받은 뒤, 재단이 학교로 지원해야 할 금액을 이 기부금으로 충당토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4일 박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2008년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면서 교비회계가 아닌 재단의 법인회계로 우리은행의 기부금을 받는 수법으로 재단이 학교에 지출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이 돈으로 대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 등은 학교가 받은 기부금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재단의 법인회계와 분리되는 교비회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 지나친 등록금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 학교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재단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우리은행 기부금을 재단 계좌로 빼돌린 후 재단이 학교에 내야 할 돈을 이 기부금으로 돌려 막은 셈이다. 우리은행은 2008년 중앙대와 주거래 은행 계약을 연장하면서 교비회계가 아닌 재단의 법인회계로 100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입금하기로 이면 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은 이밖에도 중앙대 서울ㆍ안성 캠퍼스 통합과 교지 단일화, 적십자 간호대 인수 과정에서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하고 두산그룹으로부터 10억원대 후원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경기 양평의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일부 소유권을 뭇소리재단으로 무단 이전한 혐의(횡령)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었던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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